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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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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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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정부는 외국에 있어서의 가격의 하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한 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한 협의에 따라 그 물품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제1항제2호의 조치는 동항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