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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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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