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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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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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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을 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