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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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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송수단·장치장소 및 관계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