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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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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2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