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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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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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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