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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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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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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간이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질 및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업자 또는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