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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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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세관검사장)
①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