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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7508호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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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력거래)
①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시행일 2004.7.1]]
④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05.5.2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시행일 2005.8.27]]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시행일 2005.8.27]]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