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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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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8.8] [[시행일 2024.5.17]]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