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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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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