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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52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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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