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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52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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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