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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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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