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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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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