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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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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7.18]]
②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시행일 2018.7.18]]
③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시행일 2018.7.18]]
④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시행일 2018.7.18]]
[본조제목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