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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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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선명령)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