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개발법

법률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7.4.11] [[시행일 2007.10.12]]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지정목적·시행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안에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