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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사완료의 공고)
①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①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2000.1.28 제62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4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4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ㆍ제18조, 제61조ㆍ제63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및 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ㆍ제18조, 제61조ㆍ제63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및 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3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⑫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⑫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8호·제16호·제3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8호·제16호·제3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⑤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⑤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36>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36>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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