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
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선정
2. 평가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분석·통보 및 공표 등
[본조신설 200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