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6703호 일부개정 2002. 05.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의4(임원)
①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