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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6703호 일부개정 200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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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
②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 [전문개정 97·8·22 법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