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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3.10.17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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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등)
①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허가한 날로부터 5일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지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