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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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