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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3.10.17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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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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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 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당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것) 및 기부신청서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신원증명서·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호적등본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