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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3.10.17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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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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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료관계 연구소등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취지서
2.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할 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3. 정관 및 등기부등본 또는 규약(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설비명세서
5.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이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