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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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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압수물품의 환부)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환부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환부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