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