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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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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해산)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②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