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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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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업조정)
①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91·5·31, 92·12·8, 99·1·29, 2002.3.25.] [[시행일 2002.6.1.]]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