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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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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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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각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리사 및 감사 를 둔다.
②회장은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감사는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각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각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