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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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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