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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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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증죄)
①법율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할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