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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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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