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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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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역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리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