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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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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상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 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