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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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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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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대통령선거를 제외한다)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