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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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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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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선거권)
①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갱[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삭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