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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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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거비용의 제한액)
①선거비용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어떠한 명목으노도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 대통영선거
80억원에 인구 1인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2. 지역구국회의패선거
2천6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600만원, 읍·면·동마다 23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2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나 1인마다 1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2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9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3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천400만원에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7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12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7만초과 9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7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10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9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9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시·도지사선거
3억3천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1천20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11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0만초과 60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30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10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6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60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천만원에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1만5천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23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1만5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1만5천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15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천4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400만원, 읍·면·동마다 230만원과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20만이하인 경우에는 인구 1인마다 1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2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9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초과 40만이하인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에 3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라. 당해 선거구의 인구가 4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목의 금액에 40만을 초과하는 매 1인마다 7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②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보상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을 감안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5·4·1>
③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이 법이 시행된 년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하되, 그 변동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때마다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