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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58호 신규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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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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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 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