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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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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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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유치원등)
①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새마을유아원 또는 탁아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제곱미터(시·군지역은 0.4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분양된 대지에 유치원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의 유치원 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유치원등이 있거나 당해 단지에 탁아 또는 유아교육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1. 유치원등의 유원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주택·관이사무소·도서실·입주자집회소·거주자의 가정의예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노인정·학원(예능·가정·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한다)·사회복지관 및 주민운동시설외의 시설은 이를 유치원등과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것
3. 유치원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 등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용도의 시설(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 또는 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