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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1986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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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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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수출국 제조업소 등의 출입ㆍ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수출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수입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수출업소를 출입 및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 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식품등의 안전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에 대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대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