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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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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