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부칙 <제4123호,1989.4.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9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기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부칙(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332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476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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