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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약칭 : 에너지회계법

법률 제18889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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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