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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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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정비사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거나 시험시행에 부정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