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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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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합격기준)
①학과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60점이상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