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허가신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업무구역
3. 사업장의 위치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시설개요와 기타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류
2. 법 제25조의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예정액 및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3. 이력서(법인에 있어서는 정관,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③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전항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