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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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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각자시행업의 지정)
①법 제27조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내용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