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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7(직인)
매매업자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5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약각으로 하되 "매매업자 000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하며, 직인의 인영은 사업개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1.7.10]
매매업자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5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약각으로 하되 "매매업자 000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하며, 직인의 인영은 사업개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