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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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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4(시설기준)
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주사무실은 면적 3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전화 2대이상이 있을 것.
4. 검차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교통부장관은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이상이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51조의3에 의한 자격기준과 전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시설기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매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3.3.14>
1. 2업체이상 5업체이하인 경우에 주차장의 면적은 900제곱미터이상, 설비 1개소이상 및 제15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으로 한다.
2. 6업체이상 10업체이하인 경우 주차장의 면적은 1,500제곱미터이상 검차설비 2개소이상 및 제15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2인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1.7.10]